제주도, 만20~75세 미만 대상…1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신청을 10일부터 1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추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도내에 거주하면서 농
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 만75세 미만 여성농업인이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1인당 15만 원을 행복바우처카드로 지원받게 된다. 카드 발급은 9월 1일부터 지역 농축협(NH농협은행)에서 대행한다. 특히, 상반기 신청 접수 때 카드발급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읍․면․동에서 지원대상자를 확정 및 안내하고, 카드발급은 지역농․축협에서 수령자가 원하는 날짜에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여성농업인이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동에 접수하면 읍․면․동은 어업인 행복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대상자 등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 후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대상자로 확정된 여성농업인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서 카드를 받은 후 사용하면 된다.
행복바우처카드는 수령일부터 올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대형마트(하나로마트 포함) 등 일부를 제외하고 영화관, 미용실, 문화․예술, 스포츠 활동 등을 위한 38개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 2016년 도입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은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예술, 스포츠 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
구 분 |
지원대상 |
지원인원(명) |
지원 금액 |
비 고 |
2016년 |
만30세이상~만65세미만 |
520 |
8만원/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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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
만30세이상~만65세미만 |
1,719 |
8만원/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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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
만20세이상~만70세미만 |
6,300 |
10만원/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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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
만20세이상~만70세미만 |
10,374 |
13만원/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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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만20세이상~만75세미만 |
추진 중 |
15만원/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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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화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여성농업인은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한 주역”이라며 “농촌 공동체 활성화와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