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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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석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와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행위 중점 제주시에서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여름 휴가철 공직기강 감찰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중점 감찰내용으로는 근무 중 무단이석 및 허위출장 등 복무규정 위반 행위, 민원 부서 마스크 미착용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위반 행위, 민원처리 지연·방치 등 주민에게 불편·불만을 초래하는 행위, 공무원의 지위·권한을 남용한 갑질 행위에 대하여도 감찰활동 병행,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향응·수수 등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해 상시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찰결과 조치사항으로는 감찰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주의·시정 조치하고 공직자가 하계 휴가 및 인사철 분위기에 편승하여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직무를 해태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사례 적발 시 엄정한 처분 요구와 감찰결과 중대 비위사례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하계 휴가철 민원 처리 공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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