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7∼8월 28일까지 접수…자진신고자 제재부담금 면제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4일 현재 도내 1,197개 업체 3만 8,593명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고, 이 중 2만 4,560명에게 311억 원이 지원됐다. 이는 평년 대비 540배, 메르스 사태 대비 43.6배, 사드 대비 21.4배 증가한 규모다. 부정수급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제주시, 서귀포시)에 설치된 전담창구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제재 부가금은 면제된다.

한편, 도는 도내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은 계속 지원하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1단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다음달 28일 까지 운영 후 9~10월에는 2단계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 점검 기간을 운영해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 중 부정수급 제보 및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가공의 피보험자를 통해 지원금 신청 △증빙서류 허위 작성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근로 △휴업(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한 지원금 수령 후 돌려받는 사례 등이다.

손영준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은 어려운 고용환경에서도 근로자 고용 및 실업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고용보험 재정 누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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