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만7∼18세 이하 30만원 상당 선불카드 지급

28∼8월 21일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

제주도청. @제주인뉴스
제주도청. @제주인뉴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지원 및 자립을 위한 공백 최소화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28일부터 8월 2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7~만18세 이하(2002년 1월 1일 ~ 2013년 3월 31일 출생자) 학교 밖 청소년이다. 보호자가 신분증 및 주민등록 등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洞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 청소년에게는 1회에 한해 1인당 30만 원 상당의 선불 카드가 지급된다. 지원금은 제주도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도내·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외국인학교, 인가받은 대안학교, 국제학교 포함)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기까지 처리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대상자 결정 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 안내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 120콜센터,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교육재난지원금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