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훈 삼양동주민센터 주민자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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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훈 삼양동주민센터 주민자치팀장@제주인뉴스

우리가 납부하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7월은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되며, 9월은 주택(2기분), 토지에 대하여 부과가 된다. 2019년 지방세법과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가 개정되어 20만원을 기준으로 본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가 된다.

간혹 주택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주택(부속토지 포함) 가격으로 세액을 산출한 후 주택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을 각 소유자들에게 과세를 하게 된다. 토지 소유자에게도 주택분 재산세로 7월에 부과가 되는데 재산세고지서에 “과세물건 00번지(토지)”로 표시되고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란다.

7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체납시에는 가산금이 3%가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은행 CD/ATM 및 읍면동 카드 수납 외에도 ARS 납부(1899-0341), 자동이체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전자납부번호 및 인터넷 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와 상생을 통한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6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건물주)에게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신청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소상공인 보호 및 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1년간 환산한 2020년도 임대료를 10%이상 인하한 경우에 해당되며,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 받을 수가 있다.

신청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제주시 재산세과 및 서귀포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임대사업자 중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임대차 계약은 제외되며, 올 해에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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