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액비 부숙도 검사 3월 25일부터 의무화 시행, 1년간 계도기간 거쳐 본격 적용 예정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가 이뤄지고있다. @제주인뉴스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가 이뤄지고있다. @제주인뉴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양규식)가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검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는 부숙된 퇴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암모니아가스 등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또는 악취 등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양질의 퇴액비를 공급하도록 해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지난 3월 25일부터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된 후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있지만 분뇨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신고대상은 연1회, 허가대상은 연2회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현재 제주농업기술센터 관할 가축분뇨법에 따라 퇴액비 부숙도 적용을 받는 축산 농가는 한우 204농가, 말 151농가, 젖소 33농가, 돼지 43농가, 가금 55농가, 기타 49농가 등 총 535농가이다.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직접 채취한 시료 500g을 봉투에 밀봉해 신청서와 함께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교농업팀(☏760-7751) 문의하면 된다. 6월말 기준으로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적용 축산농가 중 32.9%(176농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89.8%(158농가) 적합, 10.2%(18농가) 부적합으로 조사됐다. 부적합 항목으로는 부숙도 미달 6농가, 함수율 초과 4농가, 중금속 초과 4농가, 염분과다 4농가이다.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2021년 3월까지 계도기간으로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있지만 미부숙퇴비 살포로 악취 민원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시에는 행정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고 있다. 제주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에 앞서 부숙도 측정기, 양분분석기 등 분석장비와 분석요원을 확충해 분석 서비스 질을 높일 예정이다.

송상철 근교농업팀장은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검사 시행이 축산농가의 건의로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축사 퇴액비를 스스로 점검하고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시기에 상관없이 검사를 받아보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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