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청년센터는 청년의 기본 권리에 대한 해답을 찾는‘제주청년 권리장전’사업에 참가할 청년들을 오는 7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제주청년 권리장전’은 청년의 권리보장과 주체적인 삶에 대한 높아진 수요를 반영하여 올해 새로이 시작하는 사업이다.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 노무 ▲ 주거 ▲ 금융 ▲ 회계 및 세무 등 제주지역 청년이 필요로 하는 주제로 청년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 어려움 또는 애로사항을 겪는 부분에 대한 해결안 및 정보 공유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 특강·자문 등을 통해 청년권리에 대한 체계적인 사항을 제공한다.

1차 강의는 <기초 노동법>을 주제로 오는 7월 31일 19시에 제주청년센터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모집대상은 노동법이 궁금하거나 관심 있는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으로 오는 30일까지 제주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다.(선착순 30명)

제주청년센터 관계자는“제주청년 권리장전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고 기초 노동법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청년센터는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주청년센터 홈페이지(www.jejuyouth.com)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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