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장 수질검사 및 숙박업소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등

@제주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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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여름 휴가철 관광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대형 숙박업소 및 150㎡ 이상의 목욕업소 100여개소에 대해 7월 13일부터 9월말까지 점검을 실시하여 이용객들이 청결하고 안전하게 공중위생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목욕업소 욕조수 수질검사(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및 숙박업소 대상 객실 청소, 침구류 청결 상태 등 전반적인 위생관련 사항과 요금표 게시 등 공중위생영업자 준수사항 및 코로나 19예방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준수사항 이행여부,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목욕·숙박업소 11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한 결과, 목욕업소 7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개선명령 2, 영업정지 1, 과징금 4) 하였고, 숙박업소 1개소에 대하여 경고 처분 하였으며, 이번 지도점검 결과 위반 업소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공중위생업소 점검 및 친절 교육을 통하여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깨끗한 제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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