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체육시설 이용료 10% 할인 지원... 7.13.(월)부터 확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행이 유보됐던 올해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10% 할인 지원 사업을 오는 7.1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부분 개방되면서 도민들의 체육활동 기회가 부족하게 되고, 민간체육시설업계에서는 회원 수 감소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해 왔다. 이에 제주도는 감염병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점검하면서도, 민간체육시설업 이용 장려를 통해 도민들의 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체육시설업 매출 증대를 돕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민생회복 시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10%할인 사업은 도체육회에 가맹된 민간체육시설업종에서 제주카드(신용,체크) 및 농협카드(NH 신용,체크)로 이용료를 결제할 경우, 이용료의 10%를 카드사 청구할인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까지 월단위 지원 상한선이 1만원이었던 것을 올해는 상반기 미집행분을 활용하여 하반기에 집중 투자하고자 상한선을 2만원으로 확대했다. 카드사별로 각각 할인이 적용되는 만큼 1인당 최대 월 4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 도민들의 체육활동비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카드사 가맹점 매출액 산출 자료에 따르면 1억7천만원 예산지원으로 가맹점 합계 37억9천만원의 매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지원사업이 민생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지원 대상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 업종 및 그 밖의 자율업종 중에서 도체육회가 선정한 업종으로 현재 11개* 업종이 해당된다.

가맹을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자등록증을 도체육회(문의전화 717-7145)에 제출하면, 도 체육회에서 현장확인 후 은행통보로 확정되고 도체육회 홈페이지에 갱신할 예정이다. 신청은 국학기공, 당구장, 댄스스포츠, 볼링장, 수영장, 요가&필라테스, 종합스포츠, 체육도장, 축구, 탁구장, 헬스클럽 11개 업종이 가능하다.

한편, 제주도는 실내체육시설업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주기적으로 지도해 오고 있으며 이번 시책에 앞서 업체들의 방역활동도 수시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고위험 시설군으로 분류되거나 방역 비협조 업체로 선정되면 바로 지원대상에 제외하여 민간체육시설업주의 자발적 방역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경옥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공공체육시설의 장기간 휴관 및 실외체육시설 부분개방으로 도민의 체육활동 공간이 부족해지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이번 시책을 통해 도민들의 민간체육시설이용 부담도 덜고, 방역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민간체육시설업에도 경영상 보탬이 되어 모두가 윈윈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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