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회적기업 육성위해 3년간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지원

신규 사회적기업 발굴 활성화 위한 사업 설명회 14일, 16일 개최

사회적기업 인지적 설명회 포스터 @제주인뉴스
사회적기업 인지적 설명회 포스터 @제주인뉴스

제주특별자치도가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예비 단계부터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제주도는 지난 달 30일, ‘2020년 제1차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를 거쳐 신규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8곳을 지정했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 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차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시킬 목적으로 지정·육성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이번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에는 9개 기업이 지원했다. 도․행정시 및 중간지원기관의 합동 현장실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사)제주실용음악협회, 사회적협동조합선흘곶 등 8개 기업*(하단 붙임)이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도내 사회적기업은 총 139개소(6월말 기준, 예비 83, 인증 56)로 늘어났다.

제주도는 선정된 기업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3년간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선정된 8곳은 3년 동안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해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기초 경영 역량 및 홍보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판로 지원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도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을 활성화하고, 발굴된 기업의 재정지원 사업 참여를 돕기 위한 설명회도 계획 중이다. 오는 14일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며, 16일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설명회를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몬딱가공소(제주시 중앙로 165 1층)에서 진행한다. 인․지정 제도 설명회는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사업 설명회는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를 앞두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생활속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사전 참가 신청*을 해야만 설명회에 참가할 수 있다.신청접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사단법인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사회적기업팀 070-7770-3690)로 하면 된다.

손영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립과 삶의 기반 마련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확충을 기대한다”며,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자립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뒷받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