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영 도두동주민센터

@제주인뉴스
김한영 도두동주민센터 @제주인뉴스

“인감도장 맞나요?”

“인감 사용 목적은 어떻게 되나요?”

“바쁜데 왜 물어보고 그러세요. 그냥 발급해주세요.”

이런 실랑이 속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알고계신가요? 들어보셨나요?” 물으면 대부분 “그게 뭔가요?”라는 답이 돌아오고 한다.

지금의 시대를 사는 대부분의 분들은 바쁘다. 그래서 더욱 빠른 처리를 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빠른 처리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린 처리방법을 원하는 말과 행동이 다름을 종종 볼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도장 대신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해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 2012년,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장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오랜 관행 등으로 인해 매매, 교환 등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은 여전히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장·단점 등에 대한 관심 부족 등으로 그 정착이 쉽지 않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알려드리고자 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감과 달리 사전에 등록하지 않아도 신청시마다 직접 본인이 자신의 이름을 전자서명입력기에 서명해 즉시 발급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서명만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인감증명에 비해 편의성과 안전성이 더 높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한번만 이용 승인을 받으면 정부24에서 언제든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낯선 이름이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혀 불편한 게 아니다.

인감도장은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만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는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이 보편화 되어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인감도장의 위·변조 및 부정발급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인감도장 분실이나 변경에 따른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안전하면서도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해 보기를 기대해본다.

BYE 인감~, HI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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