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및 유원지내 건전영업 질서 유지

@제주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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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여름 휴가시즌과 방학기간을 맞아 7월 6일부터 해수욕장 폐장 시 까지 관광지 주변에 불법 위생업소 영업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무신고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해수욕장 등 행락지 주변 무신고 식품조리·판매행위와 자율 업종인 편의점에서의 무신고 음식 ․ 식음료 조리 판매 행위와 주변 음식점등에서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 보관행위와 조리장 위생관리 상태, 종사자 건강진단 이행 여부, 그 외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적발된 소규모 포장마차, 차량이용 업소 등은 가급적 행정지도 하고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부득이 형사고발 할 계획이며 고정천막을 설치하여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2019년도 여름휴가철 피서지 주변 음식점 50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무신고 음식점 2개소를 적발하여 형사고발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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