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예방 방안
미 이행 시 집합금지 조치 및 벌금

제주도청 @제주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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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해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Ki-Pass) 사용이 의무화 됐다.

이에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에 대해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현장을 방문하여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사용 등을 안내했다. 6월 23일에 추가 지정된 방문판매 등 홍보관, 유통물류센터,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뷔페음식점 4곳도 7월 1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7월 15일부터는 사용이 의무화 된다.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집단감염위험시설의 출입자 명부가 허위작성되는 등 방역망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도입됐다. 

시설 이용자는 미리 휴대폰에 전용앱을 설치하고 출입 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미리 내려받은 전용앱을 통해 시설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인식한 후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별 QR코드 가입정보, 시설정보 및 방문기록 등 수집된 정보는 네이버, 카카오톡, PASS 등 QR코드 생성회사와 사회보장정보원에 분리돼 4주간 보관된다. 일정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 폐기된다.

방역당국은 지정된 고위험시설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경유한 곳으로 확인되면 전염병조사지원시스템(EISS,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Support System)에서 두개 기관에서 저장중인 정보를 제공받아 신속한 방역조치에 활용할 수 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7월 1일부터 고위험시설 8종에 대한 의무사용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설 관리자에게는 집합금지 조치 및 벌금이, 시설이용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는 적극적으로 사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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