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말 등록기관 지정받고 준비 마쳐

 

@제주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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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라병원(병원장 김성수)은 이달부터 외래·입원 환자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연명의료 중단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한라병원은 지난 2월말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등록업무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해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누구나 겪게 되는 임종 과정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본인 의사를 미리 문서로 확약해두는 것으로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작성할 수 있으며 취소결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해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상담을 원하는 환자 및 지역 주민은 사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주한라병원 본관 3층 연명의료상담실을 방문하면 1대1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의향서 작성 관련 및 문의는 제주한라병원 연명의료부(740-5315)로 하면 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 행위(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자기결정에 따라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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