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일부터 8자리의 필름식번호판이 시행된다

@제주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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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식 번호판은 전면바탕에 채색된 필름을 부착하고 번호판 왼쪽에 국가상징문양(태극), 국가축약문자(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이 추가되어 페인트식 번호판과는 다른 디자인으로 도입된다.

기존 번호판체계에 따라 필름식 번호판 적용 대상 차종은 비사업용 승용차(자가용) 및 대여사업용 승용차(렌트카)이며, 사업용 승용차, 승합, 화물, 특수, 전기자동차는 현행대로 7자리 번호체계가 부여된다.

신규로 등록하는 차량은 물론 7자리 번호판뿐만 아니라 기존의 8자리 페인트식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의 소유자도 희망하면 신규 필름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

필름번호판을 원하는 소유자는 차량등록사무소에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을 구비하고 방문하여 신청하면 변경 가능하다. 참고로 필름번호판 발급수수료는 33,000원이고 보조판 등 구매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등록사무소(728-84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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