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방문조사 2020. 7. 13. ~ 8. 14.

@제주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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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19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를 7월13일부터 실시한다.

광업·제조업조사는 1968년부터 실시되어 전국의 광업제조업사업체 부문에 대한 지역별 구조와 분포, 산업활동 실태 등을 파악하여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법적근거는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지정통계(제101009호)로 매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사업체에서 제공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으며 비밀이 절대보장된다.

조사대상은 조사기준일(또는 조사일) 2019.12.31.현재 관내에서 광업·제조업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또는 수행한) 종사자 10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이며, 조사 사업체 대상 수는 제주도 149개 / 제주시 106개 사업체이다.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사업장 대표자, 소재지 등 14개 항목이며, 디지털 플랫폼 이용 여부 사항이 이번 신규 항목으로 추가되었다.

인터넷조사(www.narastat.kr/ieco)는 7월6일부터 7월31일까지 병행한다.

조사 기간 동안 해당 사업체에 조사원이 방문하면 반드시 조사원증을 확인 후 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성공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원들에게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토록 하고, 조사안내 및 홍보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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