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믄여 물골’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돌려줘야합니다!

‘거믄여 물골’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돌려줘야@제주인뉴스
‘거믄여 물골’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돌려줘야@제주인뉴스

2020년 6월 26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서귀포시 중앙로터리 일원에서 서미모(대표 윤봉택, 서귀포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 모임)와 서귀포시민연대(대표 강영민)를 비롯한 여러 단체와 시민들이 모여 공유재산인 ‘거믄여 물골’을 복원하여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서귀포 칼호텔의 공유수면 점용허가기간이 끝나는 2020년 8월 31일 이후 서귀포시가 다시 연장허가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용허가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다.

서미모 윤봉택 대표는 “공유수면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익을 위한 처분)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사용허가의 취소, 점용•사용의 정지 또는 인공구조물•시설물 및 그 밖의 물건의 개축•이전을 명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시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공공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제는 이 구거(거믄여 물골)를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서명운동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귀포시민연대 강영민 대표도 “특정 기업이 공공의 소유인 공유수면을 오랫동안 일정 목적을 위해 오랜 기간 사용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원래의 모습을 되찾게 해 그동안 시민들이 누리지 못했던 공공성을 회복하고, 자라나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는 이 ‘거믄여 물길’에서 발원하는 구거를 통해 척박한 땅을 옥토로 바꾸어 논농사를 지었던 이 지역의 농경문화유산을 새롭게 조명하는 교육의 장으로 탈바꿈 하여야 하고, 시민들에게는 일상에서 벗어나 도심 속에서 ‘물골여가’를 즐기며, 삶의 활력을 재충전하는 어울림 장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며 덧붙였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한 시민은 “물길을 복원하여 공공이 사용하는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다면 호텔의 영업에도 도움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명소가 될 것 같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돌아가면 좋겠다.”며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관광업계에도 오히려 좋은 모델로 주목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일 것 같다.”고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이유를 말했다.

‘거믄여 물골’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돌려줘야@제주인뉴스
‘거믄여 물골’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돌려줘야@제주인뉴스

2018년 서귀포시는 시민사회에서 국공유지 점유 문제를 제기하자, 6월 현장을 찾아 측량을 실히했으며 호텔 내 산책로와 공원, 유리온실 등이 공유지를 침범한 사실을 찾아내어 7월 17일 서귀포시는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 8726만원을 부과하고 12월 14일에 원상회복을 명령했다. 한진 측은 변상금은 전액 납부했으나 2019년 1월 7일 집행정지와 행정처분 취소 소송으로 맞섰고, 2020년 5월 26일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원고패소 판결하고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6월 9일 패소 판결에 불복하고 법원에 항소장을 있다.제출한 바 서귀포 칼호텔이 1989년부터 호텔부지 내 공유수면을 점용허가 받아 허가면적은 서귀포시 토평동 3253번지 중 4,094㎡ , 허가기간 : 2020년 8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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