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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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적합성 및 위탁 폐기물 처리 과정 확인 등 불법 폐기물 발생 예방,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책임자 처벌 강화 담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5월 27일자로 시행되고 있다.

폐기물처리업은 허가 후 업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영구히 지속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업자 포함)는 5년마다 허가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하고, 폐기물 다량 배출자는 위탁한 폐기물 처리 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 되었으며, 폐기물 처리기준이나 재활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종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처벌 기준이 상향되었다.

기타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반입, 배출, 처리량 등 올바로시스템 입력 대상 확대, ▲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을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 ▲ 폐기물 허용보관량 2배 초과시 폐기물 반입정지 명령 처분, ▲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환경부),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공단) 설치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폐기물 배출자나 처리자들이 법령 개정 내용을 숙지하여 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당부하였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관심으로 폐기물 불법 처리 의심사항에 대하여는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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