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준공 전 토지 양도 시 양수인에게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승계”

@제주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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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타운하우스, 전원주택 등 토지개발사업의 준공 전 토지를 매입하는 이들에게 개발부담금의 납부와 관련한 승계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 일정 부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환수하는 제도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990㎡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인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작년(2019년) 589건(66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최근 토지개발자가 전원주택 등을 개발하고 사업완료(준공) 전에 개인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에게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최초개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에게 이 점을 안내하고 있으나, 개발사업권과 토지소유권 이전 시 양도자가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아 양수자가 경제적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은 토지매매 계약서 작성 시 개발부담금 납부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며,

양도자는 개발부담금과 관련된‘안내장’과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일체 서류’를 반드시 양수인에게 전달하여 그 양수자가 전체 개발 사업 기간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시켜 주어야한다.

고윤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앞으로 개발부담금 제도를 수시로 홍보하여 도민들이 토지 매입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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