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진 표선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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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귀농인 및 농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재촌 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7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지원자격으로는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서귀포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귀농인 또는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재촌 비농업인으로서, 만65세 이하 세대주이며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지원사업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농지구입 및 농식품 제조시설 신축 등의 ‘농업창업’ 분야와 농촌에 거주하기 위한 ‘주택구입·신축·증개축’ 분야이다. 유의할 점은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위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나 신청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농업 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까지, 주택구입은 세대당 7,500만원까지 지원되며 이자율 연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사업대상자는 서면심사 후 8월 초 심층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서귀포시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들은 신청자격을 숙지하시어 지원하시기 바라며, 상담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나, 신청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불가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정착주민지원팀(760-3951~3)을 직접 방문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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