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사무소에서 30일까지 접수... 문제점 개선에도 나서

@제주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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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농업 활동을 통한 공익 창출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종료일(6월 30일까지)이 다가옴에 따라 모든 농업인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전 방위적으로 홍보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신청중인 공익직불금은 기본형직불제로 소규모농가 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규모농가 직접지불금은 경지면적이 0.1ha ~ 0.5ha의 규모로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당 연 120만원을 지급하고,

면적직접지불금은 경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여 ha당 100만원에서 134만원까지 지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익직불금 신청 마감일까지 TV자막방송, 언론, 마을앰프방송, SMS, 문자발송 등 각종 홍보 가능한 매체를 총 동원하여 대상 농업인들이 전원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6월 19일까지 공익직불금 신청가능 농가 34,268호(‘19년 농업경영체등록농가수) 중 85.3%인 2만9228농가가 신청하였으며, 14.7%(5,040호)가 미 신청 상황이다

제주도는 공익직불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도 나선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았던 농지로 제한하는 문제와 밭이 논보다 ha당 44만원에서 62만원을 받지 못하는 불공평을 초래하는 문제는 타 시도와 협력하며 해결해 나가고,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할 수 없는 문제는 우리도 국회의원과 협의하면서 농식품부에 강력히 건의하며 풀어갈 계획이다.

그리고 향후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은 “직불금 대상 농업인 전원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다”면서,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도 농식품부, 국회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적극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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