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 시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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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회의원@제주인뉴스

더불어 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1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이자 살기좋은 농어촌 시리즈 입법 제1호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산품과 달리 농수산물은 태풍, 가뭄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아 지금의 가격결정 시스템으로는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정부는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농산물의 수입물량을 늘림으로써 농가는 큰 이익을 보지 못하는 반면 가격 폭락 시에는 생산비조차 건질 수 없어 밭을 갈아엎는 등 피해의 상당부분을 농가가 부담하고 있다.” 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농산물최저가격심의위원회를 두어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최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농어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아울러 “21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면서 “농어민 소득안정을 위해 농산물 최저가격제도 도입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을 끊임없이 설득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위 의원은 한편 살기 좋은 농어촌, 사회 양극화 해소, 중ㆍ소상공인 보호,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을 주제로 하여 시리즈 입법을 계속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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