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1부터 농지소재지 리사무소에서도 신청,대상농가의 85% 접수

강승오 성산읍장
강승오 성산읍장

성산읍(읍장 강승오)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부터 읍사무소와 마을회에서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결과 신청대상의 85%인 1,700여 농가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성산읍에서는 직불제 신청에 따른 읍사무소 방문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내 14개 마을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9,000㎡ 이상이 되는 면적직불금 대상자에 대해서는 농지소재지 리사무소에서 대리 접수를 추진하여 5월 31일 현재 950농가가 신청을 마무리 하였다. 읍에서는 6월 30일까지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고 9월까지 마을 회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자의 정보공개(신청 농지, 면적 등) 및 지급대상 농지와 적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오는 12월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성산읍 관계자는“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해당 농업인 전원이 직불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불합리한 규정들을 발굴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성산읍에서는 직불금으로 2,015농가·1,560백만원을 지급하여 농가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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