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내권 및 주거 인접지 건축 공사장 등 7개소 하절기 특별 관리

양윤경 서귀포 시장@제주인뉴스
양윤경 서귀포 시장@제주인뉴스

사업장에 대해 하절기 특별 점검』 관리를 강화하여 지역 주민이 공사 소음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사전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서귀포시는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하절기의 특성상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한 생활민원 증가가 예상되어 선제적 예방조치 차원에서 점검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점검 강화는 서귀포시 관내 244개의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시내권 및 주거 인접지역에 위치한 *특별 관리 대상 7개소에 대해선 △소음 규정 준수(주거지 기준 주간 65db), △비산 먼지 방진망 적정 설치 여부, △공사현장 경계 펜스 적정 설치 여부 등을 상시 특별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녹색환경과에서는 특별점검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공사현장 등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며, 주말에는 녹색환경과의 비상근무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을 상시 접수받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하였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건축공사현장 등 142개소의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등에 대해 점검하였으며, 6개소의 사업장(비산먼지1개소, 소음 초과 5개소)에 대해서는 5,4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정윤창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장은 대형 건축 공사현장의 터파기 작업 중 소음 발생이 특히 증가할 수 있어 “굴삭기, 브레이커, 발전기, 천공기” 등의 장비는 오전 8시 이후에 작업할 수 있도록 사업관계자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다.

※ 특별 관리 대상 7개소 : △중문 공동주택 신축현장, △천지동 주상복합 건축현장, △남원읍 C호텔 운영 현장, △법환동 근린생활시설 건축현장, △중앙동 공공청사 건축현장, △안덕면 S랜드 운영현장, △영천동 다세대주택 건축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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