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음식점(라이브,빠 등) 업종위반(유흥접객 등) 중점단속 -

제주시에서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동 및 대학로 주변을 대상으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라이브 또는 빠 형태의 업소에 대하여 업종위반(유흥접객 등) 행위와 위생 점검 및 코로나19 예방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병행하여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일반음식점(라이브, 빠)에서 음향 및 자동반주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에게 춤과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거나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한다는 제보가 있어 이를 근절함으로써

식품위생법 준수를 통한 건전영업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영업주 및 종업원들에게 코로나19 예방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2019년도 일반음식점(라이브, 빠),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설기준 위반 등 6건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