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

오영훈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전부개정안이 제20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어제 20일(수) 오후 4시 10분부터 열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못해 사실상 오영훈 의원이 2017년 12월 19일 대표 발의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자동폐기 되었다.

지난 5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4건의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개정안의 가장 핵심인 실질적인 배·보상 및 지원방안에 대한 여당·야당·정부의 조율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2017년 대표발의 한 이후 소관 상임위에 「제주4·3특별법」전부개정안이 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단 2번밖에 상정되지 못해 제대로 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은데 비통한 심정이다”고 말하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쟁점사항에 대한 여당·야당·정부의 치열한 논의가 21대에는 반드시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영훈 의원은 “비록 20대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배·보상’뿐만 아니라 ▲추가진상조사 ▲사법당국에 의해 이미 공소기각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군사재판에 대한 무효화 ▲호적정리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아 제21대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21대에는 반드시 통과시켜 제주가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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