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통과돼아”
20대 국회 마지막 반전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주길 기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는 12일 ‘제주4·3특별법’개정안 논의가 예정된 가운데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과 송재호 국회의원당선자·송승문 제주4·3유족회장은 11일 11시 2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래통합당에게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인 제377회 임시회의에서 ‘제주4·3특별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임시회의의 마지막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5월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개최되고, 5월 12일에 ‘제주4·3특별법’개정안 논의가 예정된 가운데, 이루어짐에 따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제주4·3특별법’전부개정안 논의는, 지난 2017년 12월 19일에 발의된 이후 야당의원들의 소극적 태도와 정부부처와의 합의미흡을 핑계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와 유족을 비롯하여 제주도민들을 안타깝게 하여 왔다.

하지만 지난 72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면서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집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간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청와대와 정부부처의 의지는 확인된 바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누누이 20대 국회내에서 개정처리의지를 밝힌 바도 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당·정·청의 입장은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그간 법안개정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해온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도, 지난 총선 때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중앙당 공약을 채택한 바 있고, 심재철 원내대표, 이채익 미래통합당 행안위 간사도 개정안 처리를 약속한 바 있어 그 실천에 귀추가 주목된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을 둘러싼 당정청의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장애는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약속에 대한 실천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번 회기내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72년간 고통받아온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아픔이 치유되는 시발점이 될수 있도록 여야 모두가 노력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또한 “동물국회로 비난받는 20대 국회에서 마지막 반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드리고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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