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윤곽이 잡힌 세부 지급방안 발표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 생계 위협 겪고 있는 도민"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4월에 제주도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5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진행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윤곽이 잡힌 세부 지급방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방침은 정부 보다 한 달 앞선 계획이다.

원 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급 제외 대상을 먼저 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급격히 감소해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생계에 위협을 겪고 계신 도민"이라며 "네거티브 방식으로 기준을 설정해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은 Δ소득(급여·임대료 등)이 유지되는 자 Δ공공급여(기초생활보장 급여 등)를 받고 있는 자 Δ중위소득이 100%를 초과하는 가구다.

원 지사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에야 지급될 전망이어서 절박한 상황에 처한 도민들을 위해 지급을 서두르기로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대상과 금액이 산정되면 4월 중으로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목표를 두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모든 도민을 상대로 한꺼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소득이 급감한 상황에 처한 도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지속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을 쓰기 위한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한편, 원 지사는 7일부터 10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시설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2만1116 가구를 대상으로 소비 쿠폰, 13일부터는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만 7세 미만 아동 3만9280면에게 1인당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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