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신고체육시설 등 총 2,243개소 대상… 방역소독관리 책임 체계 구축
공간 거리 두기·음식물 제공 금지 등 추진… 특교세 4억 투입해 장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PC방·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고강도 방역특별관리를 실시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20일 코로나19 합동브리핑 모두말씀을 통해 “소규모 집단은 우리가 가장 긴장해서 방역해야 될 감염확산의 경로”라며 “현장에서 방역·위생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중이다.

관리대상은 다중 접촉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설정했다. 초‧중‧고 학생들의 출입이 잦은 PC방을 비롯해 노래방, 게임장, 영화관, 공연장, 신고 체육시설(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등), 종교시설 등 2243개소다.

도 및 행정시는 지난 20일 모든 영업장과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주1회)과 위생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 했다.

이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7일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계획에 따라 방역소독 및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문화 및 종교시설 방역소독관리 책임자로 제주도 문화정책과장과 행정시 문화예술과장을, 체육시설 방역소독관리 책임자로 제주도 및 행정시 체육진흥과장을 각각 지정했다.

제주도 책임자는 방역소독 활동을 총괄 관리하고, 재정수요를 확보하는 한편, 도 코로나19 감염증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상황관리를 공유·전파한다.

행정시 책임자는 읍·면·동별 방역물품을 배분·지원하고, 방역 및 위생수칙 준수 등 일일점검 활동을 총괄하게 된다.

제주도는 도와 행정시 책임자, 읍‧면‧동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매일 사업장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현장점검은 사업장별 주1회 이상 진행하며, 점검활동 일지를 작성해 매주 금요일 제주도 총괄책임자에게 제출한다.

점검 내용은 ▲시설·비품 방역소독 및 종사자‧이용자에 대한 위생관리 ▲비상상황 대비 비상연락체계(사업장-보건소-소방서-의료기관) 구축 ▲시설 내 적당한 거리 및 밀집도 유지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문 게시 여부 등이다.

제주도는 해당 사업장 내 마이크 등 각종 시설물 수시 소독, PC방 의자 일정 거리 간격 배열 등을 권고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장 내 음식물 제공을 당분간 금지하고 ▲이용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 및 위생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는 매주 금요일 시행 중인 ‘일제 방역소독의 날’과 연계해 방역소독을 추진하고, 사업장별로 자체 소독할 수 있도록 방역소독물품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활용해 각 사업장에 분무기와 소독약제, 손소독제 등을 배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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