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알 권리와 선제적 방역 고려해 원칙 갖고 운영할 것”
중대본, 지자체에 ‘확진환자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 14일 전달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제(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이하 공개안내)에 대해 “중대본 권고는 준용하고, 제주 상황에 맞게 합리적 운영을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이와 관련해 “사생활 침해 등은 최소화 하되, 도민의 알권리와 선제적 방역조치를 고려하여 운영해 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공개한 제주방문 대구확진자의 동선 공개인 경우 지침에 따르면 확진일 11일 하루전인 10일날부터 시행하면 되지만, 제주도는 가족이 확진된 9일 기준으로 8일까지 조사했다는 점에서 새 지침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 했음을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앞선 13일 브리핑을 통해서도 “동선 공개에 따른 동선 공개에 따른 사생활 또는 인권 침해의 소지는 최소화하면서 방역과 제주도민의 알권리 및 방역차원에서의 예방조치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가급적 범위를 확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공개안내’를 통해 코로나19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검체 채취일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와 이동수단을 공개토록 했다.

또한, 거주지 세부주소와 직장명 등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하되,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서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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