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라민우 전 실장 불법도청 당사자인 이승룡씨 기자회견

이승룡씨
이승룡씨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라민우 전 제주도 정책보좌관실장의 사적인 대화를 불법 도청한 녹음 자료를 모 언론사에 제공한 이승룡씨가 13일 “라민우 전 실장과 그의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죄송할 따름”이라고 참회했다.

이승룡씨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의 어리석은 행동에 너무나 후회가 된다”며 “더 늦기 전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이씨는 지난 2018년 6.13 제주도지사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제주도민일보에 라민우 전 제주도 정책보좌관실장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제공했었다.

이로인해 이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제주도민일보는 이 녹취록을 토대로 원희룡 도정 비판기사를 연이어 게재했고 선거판의 큰 이슈로 작용했다.

이씨는 기자회견에서 당시 녹음파일과 관련해 “파일을 건네기 전 해당 언론사(제주도민일보)에 이 녹음파일 자료들은 원석(다듬어지지 않은 돌)과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부풀리거나 추측성으로 확대해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고, 언론사의 약속을 받은 후에야 녹음파일 자료를 언론사에 건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언론사는 저와 한 약속과 달리 제보 4일 만에 수차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달아 반복적인 기사를 내보낼뿐,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심층 보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쏘아붙였다.

또 “실제로 라민우 실장에게 초점이 맞춰진 기사는 그를 비리의 온상이자 파렴치범으로 묘사하여 대화내용을 그대로 기사에 첨부하여 보도했으며 유튜브에도 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들은 각종 SNS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어 도지사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삽시간에 펴져 나갔다”고 말했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라민우 실장이 녹취 당시 민간인이었고, 불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결과적으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적인 대화를 오해해 제보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라민우 실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으며 제가 어떠한 논리를 동원한다 해도 제 행동은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제가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 해도 용서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수감생활과 그 이후 저는 참 많이 돌아보고 반성했다”며 “재판부에서도 피해자(라민우)의 피해와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특별주문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아무리 용서를 구한다 해도 한번 실추된 명예는 원상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안다. 더 늦기 전에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라민우 전 실장에게 거듭 용서를 구했다.

한편, 이씨로부터 제공받은 녹취록을 토대로 원희룡 도정 비판기사를 보도했던 해당 언론사 대표 S씨와 편집국장 L씨, 기자 H씨 등 3명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S씨는 항소했고, L씨와 H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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