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정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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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자년의 해가 밝았다. 지난해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새해에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많은 다짐을 하게 된다. 작년 소비를 후회하며 올해는 지출을 줄이겠다고 다짐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한다. 불필요한 물품 구매를 줄이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쉬운, 2020년 지출을 줄이는 첫걸음으로 삼으면 좋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지방세 납기 내 납부와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다. 특히 1월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존재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많아 납기 내 수납률이 적은 세목 중 하나이다.

 1월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하듯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는 매년 등록면허세는 납부해야 한다. 부과대상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소지자다. 사업장이 폐업할 경우에는 세무서뿐만 아니라 면허, 인·허가 기관에도 폐업신고를 해야만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3%)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도 1월에 납부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이다. 1월에 일시납부하면 1년 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 5%, 9월 2.5%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전년도에 연납 신청을 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매년 1월에 10%가 할인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납부기간 내에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연납은 취소되고 정기분으로 변경되어 부과된다.

 등록면허세와 자동차세 모두 은행 CD/ATM수납, 읍면동 카드수납, ARS납부(1899-0341), 자동이체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전자납부번호 및 인터넷 뱅킹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지출이 많은 1월, 납기 내 납부로 가산금을 피하고 연납신청으로 자동차세 할인을 받아 2020년을 ‘절약’하며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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