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수 제주시청 기초생활보장과

김익수 제주시청 기초생활보장과
김익수 제주시청 기초생활보장과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한 후로 계속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산업이 질이 높아지고 산업고도화로 날로 심해지고 있는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되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 사회가 저소득층에 관심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보호하고 최저 생계를 유지할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자활할수 있는 여건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저소득 취약 가구가 많고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도 많다. 복지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사회복지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그 기준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는 기초수급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기준을 점차적으로 완화해 나가고 있다.

부양의무자 적용이 폐지된 경우로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 주거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가구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이거나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중중장애인이 포함, 수급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등이다.

또한 부양의무자 부양비 부과율도 기존에 차등을 두었던 부양비 부과율을 일괄적으로 10%로 인하하였고, 수급자 급여별 소득기준도 지난해에 비해 2.94% 높여서 대상자폭도 확대되었고, 제외되었던 25세에서 64세에 근로·사업 소득도 30% 기본공제하고, 기본재산액 공제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도 확대 하는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범위와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다.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이 점차 완화되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초생활수급대상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미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행정과 이웃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람들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수 있도록 우리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하여 함께 살아가는 복지사회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