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으로 영문증명서 가능

▲ 제주시 민원실.
▲ 제주시 민원실.

 해외유학이나 취업, 국제 혼인 등을 이유로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번역‧공증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문으로 작성된 영문증명서가 12월 27일부터 발급된다.

 그동안 제주시에서는 영문증명서 발급이 제도적으로 시행되지 않아 2008년부터 담당직원이 직접 번역해주는 영문번역서비스를 민원편의 시책으로 실시해왔다.

 2008년 149건을 시작으로 2017년 354건, 2018년 373건으로 매년 수요가 증가했고 2019년 11월 현재 479건의 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해외 사용 시에는 공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이런 별도의 공증절차와 외교부의 인증을 받아야 해외에서 사용이 가능했던 문제점이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12월 27일부터는 민원창구에서 즉시 영문발급이 가능해져 그동안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영문증명서는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출생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된다.

 부준배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외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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