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광복과 통일정부 수립 과정 ‘필수요소’반영…“4‧3 바르게 기술 노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내년 학교 현장에서 사용될 ‘2020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제주교육청이 용역을 통해 마련한 ‘4‧3 집필기준’이 최종 반영되어 발간된다고 밝혔다.

 현재 공개된 8종(금성출판사‧동아출판‧미래엔‧비상교육‧씨마스‧지학사‧천재교육‧해냄에듀)의 한국사 교과서에는 제주4‧3이 8‧15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 과정을 이해하는데 알아야 할 ‘학습요소’로 반영돼 있다. ‘학습요소’란 역사과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핵심 요소를 의미한다.

 이전까지 대부분 한국사 교과서는 제주4‧3을 한국전쟁 전사(前史)로 기술했다. 이러다보니 4‧3이 정부수립에 반대한 폭동이나 좌우대립의 소요사태 등으로 규정되면서 이로 인해 교과서 편찬 때마다 4‧3왜곡‧폄하 등의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4‧3을 통일정부 수립 운동이 전개되던 시기에 일어난 민족사적 사건으로 새롭게 규정하기 위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검인정 역사교과서 4‧3집필기준개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용역을 통해 △8‧15 광복 이후 자주적 민족통일국가 수립 과정에서 제주 4‧3의 역사적 위상 설정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제주 4‧3의 배경과 전개과정 및 의의를 객관적으로 서술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 회복 과정에서 성취된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드높이는 사례 등의 집필기준안의 기본 방향을 도출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교육부와 역사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을 개발 중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 ‘학습 요소’에 새로운 집필 기준안을 반영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 노력의 결과, 2020년 3월부터 사용될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집필기준 개정 시안’에 제주4‧3이 ‘8‧15 광복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의 필수요소에 반영됐다.

 지난 11월 27일, 최종 검정을 완료한 2020 한국사 교과서는 현재 최종 발간돼 내년 새 학년부터 사용된다.

 이석문 교육감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에 제주4‧3이 바르게 담긴 교과서를 도민들께 보일 수 있게 돼 매우 뜻 깊다”며 “새로운 집필기준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성원과 지원을 모아준 도민들에게 감사드린다. 4‧3이 더욱 상세하고 진실에 맞게 교과서에 실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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