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단속으로 어린 참조기 1.8톤 불법조업 어선 검거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제주 인근해역에서 타 시도 선적 대형어선들이 들어와 불법 조업한 어획물 하역을 하고 있다는 정보가 수집됨에 따라 지난 12월 11일 저녁부터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12일, 애월항에 접안한 전남 ○○선적 근해 안강망 어선 ○○호(26톤)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호(26톤)는 적발 당시 제주 인근해역에서 불법조업으로 포획한 참조기 어획물 1,907kg를 어선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이중 15cm 이하 어린 참조기는 1,800kg 가량 발견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호의 선장인 A씨(56세, 전남○○시)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에 있으며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총 어획물 중 기준 이상 어획물이 20% 이상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동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성수기 동안 추자도, 비양도 부근 해역을 중심으로 타시도 선적 대형 어선들의 불법 어업이 성행할 것에 대비해 지속적인 주․야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