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법령·조례 무더기 위반’ 선공에 '건건별 정면 반박'

 12월 3일부터 시작되는 ‘2020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위 심사를 앞두고 제주도와 도의회간 한 차례 공방전이 펼쳐졌다.

 2일, 먼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 이하 ‘예결특위’)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2020년 제주도 예산(안)’이 법령과 조례를 무더기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발단이 되어 일부 언론매체에서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도가 나오자 제주도는 발빠르게 해명 반박에 나서면서 그 진위가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된 것.

 제주도는 2일, 도의회 예결특위의 2020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법령·조례를 위반해 편성됐다”는 주장과 이에 따른 ‘최악의 예산 편성, 법 위반 수두룩’이란 언론매체 보도가 잇따르자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며 반박하는 해명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3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강만관 예산담당관이 직접 나서서 브리핑을 통해 “내년 제주도 예산안이 법령과 조례를 무더기로 위반했다”는 도의회 예결위의 주장에 대해 건건별로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반박했다.

 강만관 예산담당관은 ‘재정안정화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주차장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등에서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거나, 의무 전출규모에 미달한다는 주장에 대해 “2020년 회계연도 내 법정전출금을 편성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법령과 조례 위반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출금은 당초 예산과 추경예산 등 전출 시기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원여건상 당초예산에는 미반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만관 예산담당관은 “당초 예산에 잡은 순세계잉여금 1500억원 중 500억원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법정 전출금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모자란 금액이 있다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채워 편성하면 문제없다는 해명이다.

 또, ‘재해구호기금 적립액 위반이 법령위반에 따른 교부세 패널티 대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 자의적 해석이며, 최저적립이하 가능 누적액 대비 3억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2700만원이 부족한 것”이라 해명하면서 “재해구호기금은 불용액 10억원을 포함해 연도말 집행잔액에 포함될 경우 미전출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 세입 미편성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에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부합하나, 추가경정예산제도를 활용해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 되받았다.

 특히 교통유발부담금의 경우에 “현재 부과 대상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어서 내년 10월이 되어야 확정될 예정”이라면서 “현재 기준으로 세입을 예측했다가 나중에 부과 대상이나 금액이 줄어 예상보다 세입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편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 예결위의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 및 특별회계로 대규모 재정융자를 해 기금 목적 외 사업비 지출’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금은 ‘지방기금법’ 규정에 따라서 설치했으며, 사용 용도가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이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목적외 지출’이라는 주장은 지방기금법 취지에 대한 해석 오류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사용용도가 지정돼 있고, 합목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의회의) ‘목적외 지출’ 주장은 2018년까지 일반회계 재정융자 재원으로 의회 의결을 받아 집행했기 때문에 무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을 미편성하고, 여유재원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출해 일반회계 재원 활용’ 지적에 대해 제주도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법정기금이 아닌 임의기금으로 의무적 전출기금이 아니다”라며 “2019년 불용액이 10억원으로 사업집행실적이 전무해 전출금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응수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는 “제주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해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것”이라면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된 자금은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특정해 기금 목적과 무관하게 일반회계 사업비로 편성됐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남북교류협력기금 2020년 금고잔액이 5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8억원이 증가하고, 예탁금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감소한 결과”라며 “실제 금고 잔액은 사업비를 포함하면 23억7200만원으로 자금 운용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2021년 지방채 이자(200억) 및 예수금 이자(90억)로 인하여 민선 8기 제주도정이 들어설 때 재정운용상황은 최악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방채 및 예수금 이자율은 연 2% 이내”라며 “지방채 4020억원의 이자는 80억원, 예수금 2000억원의 이자는 40억원으로 12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결위가 주장한 290억원은 산출오류”라고 비판을 가했다.

 강 담당관은 “지방채는 과세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무담보 무보증 채무로서 ‘세대간 재정부담의 공평화’라는 순기능 때문에 지역사회기반시설(SOC) 등 특정사업을 수행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지방채는 ‘지방채무관리5개년 계획’에 따라 2022년부터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조기상환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올해 4983억원에서 2021년 9671억원, 2024년 1조1882억원으로 채무비율 14% 이내를 목표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향후 민선8기 재정운용상황 최악이란 주장은 정확치 않은 통계자료”라고 주장했다.

 강만관 예산담당관은 “의회가 지적한 기금의 의무전출규모 미달의 경우, 내년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된 이후 추경예산을 통해 모두 반영할 예정”이라며 “정례추경이 끝났을 때라면 법령·조례 위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편성(안)만을 놓고 법령·조례 위반이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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