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지원 방식으로 전환, 도서지역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자도와 우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등 도서지역의 특산물 해상운송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11월 20일 관련 조례를 개정 공포(문경운 의원 대표발의, 2019년 11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공포)했고 연내에 추자면을 시작으로 직접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해상운송비 지원을 내항 화물운송사업자, 내항 정기여객운송사업자 및 도선사업자 등 사업자에게 간접 지원하는 기존 방식에서 특산물을 생산․유통하는 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으며, 해상운송비를 신청하고 지급하는 시기를 명문화(신청은 다음달 10일 까지, 지급시기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함으로써 해상운송비의 지원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는 2016년 12월 제정되었으나 간접지원 방식 등으로 운영되어 주민들 이용에 어려움(추자도 등 도서지역에 대해 유통물류비 정액 지급 지원 사업으로 추진 등)*이 있어 왔다.

 한편, 조례 개정 공포에 따라 추자면에서는 사업 공고를 거쳐 연내에 해상운송비를 지원(제주시 해양수산과 → 추자면 재배정, 6500만원)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양 행정시 예산을 확대해 도서지역 주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손영준 제주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관련 조례 개정으로 도서지역 특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주민들이 직접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도서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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