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 "왜곡·허위 주장에 적극 대응"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은 이명희 이사내정자가 이사취임승낙을 거부하고 관련한 일체의 사무를 중지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명희 이사취임 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교법인은 이명희 교수가 제주4.3과 관련한 입장이나 과거 발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제주4.3사건을 폭동으로 규정하거나 희생자를 폄훼하는 자는 이사가 되면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9일, 이명희 내정자가 이사 취임과 관련한 사무중지를 요청하면서, 본인 스스로 4.3사건을 폭동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자신이 4.3폭동론자로 간주되어 지역언론에 보도하게 되었는지 진상을 파악해 줄 것을 법인사무국에 공식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명희 교수가 학교법인에 보낸 내용의 일부이다.

 안녕하셨습니까?

 ................(중략) 제가 정말 4.3사건 자체를 '폭동'으로 해석하여 발언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교육자로서 균형 잡힌 인식과는 거리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합당한 처신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제가 사건 자체를 폭동이라고 해석할만한 발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해석하여 보도하고 비난한 것이라면, 이것은 저의 명예와도 관련될 뿐 아니라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저와 관련한 언론보도 과정의 진상을 파악하여 알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명희 올림 

 한편 학교법인은 대학과 유치원의 입시를 고려해서 학내에서 제기되었던 수많은 왜곡·허위 주장에 공개적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더 이상 방치할 경우 학교와 개인의 명예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다는 우려에 따라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최근에 급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소위 ‘제주국제대 시민연합’의 동원유치원과 관련된 불법행위 주장은 악의적인 사실왜곡·가짜뉴스이며, 조만간 제기된 의혹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임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횡령·배임·업무방해 등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제주국제대 시민연합 관계자 등에 대해서 고소·고발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일방적 보도로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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