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 11월말까지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해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9월말 현재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99억원(현년도분 23억원, 지난년도분 76억원)이며 체납처분은 예금, 부동산 압류 등 13,607건 2,194백만원을 체납처분을 했다.

 이번 정리기간에는 50만원 이상 체납자 중 급여 소득이 있는 개인체납자와 사업장 운영 체납자에 대해서 각각 급여와 매출채권 압류를 예고하고 미납자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할 계획이며,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주4회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제주시에서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현장방문 실태조사, 과태료 발생 사전 예방 홍보, 행방불명‧무재산 등 징수불능 체납액 과감한 정리를 통해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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