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11월 4일까지 주민열람 및 주민의견 수렴 후 국토부에 전달 예정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 제출을 공식 요청했다.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8조(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③항은 법 제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그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제주도는 기본계획(안)에 대해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4일까지 주민열람을 위한 의견수렴 창구 운영에 들어갔다.

 주민 의견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공항의 현황분석, 공항의 수요전망, 공항개발 예정지역, 공항 규모 및 배치, 건설 및 운영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대한 의견뿐만 아니라 도민이익 극대화 방안, 지역상생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한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기본계획(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본계획(안) 열람장소는 도는 공항확충지원과와 주민소통센터(성산읍 소재), 제주시는 교통행정과, 서귀포시는 공항확충지원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도 홈페이지와 양 행정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기본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을 작성해 현장에서 제출할 수 있으며 도와 양 행정시 홈페이지(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www.jeju.go.kr, 제주시 홈페이지 www.jejusi.go.kr, 서귀포시 홈페이지 www.seogwipo.go.kr)에 개설된 게시판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의견 수렴 기간이 완료되면 부서 검토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국토교통부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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