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

 제주도가 출생률 제고를 위해 출산·육아기 근로자 지원사업을 신설·확대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우선 10일분의 유급휴가 급여 중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설한다.

 이는 8월 27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은 10월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급여 신청은 휴가 후 일괄해 신청해야 한다.

 지급요건은 ①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경우와 ②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이다.

 육아기 근로자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된다. 10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키로 했으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당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해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는 10월 1일 이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하며, 개정일 이전에 기존 사용기간(1년)을 모두 사용한 경우는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제주도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총 150만원의 출산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도 7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시행 중이다. 지원 대상은 1인사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고용보험 수급요건(180일) 미충족자 중 2019년 4월 2일 이후 출산한 여성부터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등의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ei.go.kr) 또는 일자리과(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중소기업의 상황 등을 고려해 도내 사업장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며, “정책 대상 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 개정 등으로 바뀌거나 신설되는 제도에 대해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