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유통인에 행․재정적 지원 제한 등 강력한 페널티 부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감귤출하연합회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서울가락도매시장을 불시에 지도단속을 추진한 결과 도내 선과장 7개소(11건 : 비상품감귤출하 4건, 품질검사 미이행 7건)를 비상품감귤 출하 및 품질검사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된 도내 선과장에 대해서는 물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는 물론 향후 행․재정적 지원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다.

 도매시장 지도 점검은 극조생 노지감귤 첫 출하가 9월 26일부터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감귤출하 동향은 물론 타과일 품질, 소비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

 농협공판장 관계자에 의하면 최근 경기침체에 의한 소비심리 위축․과일 생산량 증가 등 과일시장 여건이 좋지 않아 대부분의 과일들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감귤도 출하초기부터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가격형성에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우철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앞으로도 비상품감귤 유통 위반사례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서울은 물론 지방 도매시장까지 확대해 불시 점검해 나가겠다”며 “어느 때보다 감귤유통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조급한 수확보다는 시기를 늦춰 상품성 높은 완숙과 위주의 수확 출하와 선별을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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