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도산 돼지 및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 등

▲ 17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대책에 대해 브리핑하는 이우철 제주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 17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대책에 대해 브리핑하는 이우철 제주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17일 새벽 경기도 파주 소재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가운데 제주자치도 양돈산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아침 6시 30분, 경기도 파주 소재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진됨에 따라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해 긴급 대응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늘 오전 9시 30분, 생산자단체, 농축협, 학계 등 도내 유관기관이 참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심의회’를 개최하고 “철통방역과 예찰을 통해 청정제주를 지키는데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주요 방역조치 사항으로는 9월 17일 오후 6시부터 전국 타 시·도산 돼지고기의 지육, 정육 및 내장에 대해 전면 반입 금지 조치했다. 단, 타 시도산 돼지고기를 함유한 가열처리한(70℃이상 30분 또는 이와 동등한 처리 등) 축산물가공품은 반입 가능하다.

 전국적으로 축산관련 시설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가 9월 17일 오전 6시 30분부터 9월19일 오전 6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발령됨에 따라 이행상황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9월 17일 오전 6시 30분을 기해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해 운영하게 된다. 양돈농가 주요밀집지역 등에는 거점소독·통제시설(4개소)을 설치해 질병유입 원천 차단에 주력한다.

▲ 17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대책에 대해 브리핑하는 이우철 제주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 17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대책에 대해 브리핑하는 이우철 제주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제주특별자치도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러한 선제적인 일련의 방역조치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유입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로 인해 초래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에 대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내 모든 양돈농가에서는 철저한 소독과 함께 외부인의 철저한 출입통제, 외국인 근로자 교육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필히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고, “도내유입 차단에 총력 대응으로 지속적으로 청정지역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는 국내 아프리카 열병 바이러스가 완전히 근절되었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는 시점까지 유지한다.

 제주지역 양돈은 289농가에 57만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며 하루 도축 물량은 3700두 정도로 이중 70%는 육지부로 반출되고 있다. 현재 타 지역에서 반입하는 돼지고기는 하루 21마리 정도 분량 반입, 5월 이후 경기도 지역에서 반입된 돼지고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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