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피해농가 경영안정, 특정작물 쏠림재배 사전 차단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 26일부터 이어진 사상 유래 없는 집중호우 및 제13호 태풍 ‘링링’에 의한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해 농가경영 안정화와 특정작물에 대한 쏠림 재배 전환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등 특별 경영안정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감자, 당근, 양배추 등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도에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9월 18일까지 피해신고를 접수(읍면동)한 후 9월 28일까지 정밀조사를 거쳐 피해 내용을 확정한 후 피해 정도와 재난지수에 따라 작물별로 농약대와 대파대를 지원한다. 농약대는 채소(엽채류)의 경우에 200만원/ha, 일반작물은 100만원/ha, 더덕은 100만원/ha이며 대파대는 채소(엽채류)가 250만원/ha, 일반작물은 150만원/ha, 더덕은 550만원/ha이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중 폐작으로 대파가 필요한 포장(필지)에 대해서 월동채소류인 경우 동일 작물을 다시 파종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원하고, 0.33ha기준 경작불능보험금은 당근이 303만6000원, 감자 372만8000원, 양배추 188만원, 월동무는 171만6000원이다.

 감자, 당근, 양배추 등 보험 가입된 작물이 침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후 긴급 복구를 통해 작물을 계속 재배하고, 수확기에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에는 감소율에 따라 수확감소 보험금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지난 8월말부터 9월 9일까지 잦은 강우 등으로 병충해 방제 작업도 어려운 상황이고, 감자, 당근, 양배추 등 월동채소 생육 상태가 보장되지 않아 농작물 피해 농가에 대한 경영안정과 현시점에서 대파가 가능한 월동무 쏠림 재배로 인한 월동무 과잉생산에 따른 유통대란과 가격폭락 방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지원금과 농작물재해보험금 지원 외에 추가 특별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첫째, 당근, 감자, 양배추 피해 포장에 대해서 도 자체 가용재원을 활용해 지금까지 투입비용이 80%를 특별 지원해 휴경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휴경 특별지원(ha당)금은 당근 360만원, 감자 480만원, 양배추 370만원, 월동무 310만원 등이다.

 둘째, 8월 하순부터 이어진 호우와 제13호 태풍‘링링’으로 농작물이 폐작된 농가에는 폐작 면적에 따라 경영안정을 위해 이차보전을 통해 무이자 융자로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재해대책경영자금 100억 원을 긴급 지원 요청 건의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월동채소 재배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법에 따라 피해신고와 정밀조사를 철저하게 마무리해 피해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피해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