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수실류 등 74개 품목 대상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임산물 생산업자들을 도와 제주산 임산물의 청정성 알리기 위해 나선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한국임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추진하는 산림먹거리 ‘청정 숲푸드’ 지정 사업에 “도내 임산물 생산업자들이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더불어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정 숲푸드’ 지정 사업은 산림에서 키운 임산물에 대한 객관적인 청정성 검증 등을 통해 국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임업인들에게는 소득증대 기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기적으로 임산물의 산림재배를 활성화해 산림의 이용가치 제고가 목표다.

 ‘청정 숲푸드’는 산림에서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키운 임산물이 ‘청정 숲푸드’의 지정 대상이다. 이를 위해 진흥원은 신청내용에 대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진흥원은 조사를 통해 생산지의 토양 또는 생육 중인 임산물(식물체) 시료를 채취해 잔류농약검사, 화학비료여부 검사 등 오염되지 않은 청정 숲에서 생산되는지를 우선 검증을 한다.

 모든 검증을 통과한 임산물은 ‘청정 숲푸드’ 로고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상품매니저 품평회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 및 홍보 등도 진흥원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지정 신청이 가능한 임산물은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등 74개 품목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정 숲푸드’ 브랜드 사용이 타 지역 임산물과의 차별화를 통해 소득증대에 일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제주도는 생산업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제주산 임산물의 청정성 또한 널리 알린다는 구상이다.

 한편 2019년 8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곰취, 드릅, 산마늘, 더덕, 도라지, 고사리 등 43개 임산물 생산자가 72개 품목에 대해 이 브랜드를 활용해 임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신청서 제출하면 현장조사 및 시료채취와 품질검사를 통해 지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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