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형 식자재 유통업체·호텔 등 16개 업소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8월 중순부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제수용품 및 선물용 제주특산품의 원산지 거짓표시와 농·수·축산물 등의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은 ‘허가를 받지 않고 창고 등에서 식육을 절단해 포장한 후 리조트 등에 대량 납품시킨 유통업자’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2건, ‘지하 기계실을 개조해 신고 없이 일반 음식점을 운영한 호텔’식품위생법위반 1건, ‘돼지고기(독일산·브라질산), 김치(중국산), 낙지(베트남산), 쌀(태국산)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한’ 원산지 거짓표시 7건, 꽃게·낙지·김치 등 미표시 행위 6건 등 총 16건을 적발해 10건은 형사입건하고 6건은 행정처분 통보하는 등 다양한 위반 유형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고창경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은 “원산지를 속이는 업소들은 대부분 2∼3배 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있어 앞으로도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유통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다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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