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1,359명 5,023필지(4,731천㎡) 재산 찾아줘

 제주자치도는 그동안 불의의 사고와 관리 소홀 등으로 조상 또는 개인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었던 도민과 재외도민을 대상으로 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도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용자도 꾸준한 편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의 조상땅 찾기 신청 총 10,812건으로 이중 3,962명에게 조상소유 토지 15,172필지 정보를 제공해 왔다. 올해는 지난 7월말까지 988명에게 조상소유 토지 3,773필지를 신속하게 제공해 맞춤형 토지행정서비스 만족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적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1.1.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도 건축지적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로 직접 방문․신청하면 된다.

 또한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 이외에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민원인이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작성 해 접수하면 7일 이내 조회결과를 안내 받을 수도 있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가족들이 모여 그동안 잊고 지냈던 고향의 정을 나누길 바란다”며 “‘조상땅 찾기’서비스를 통해 조상 소유의 토지를 찾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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