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이상 40%, 50~60대 19.8%, 30~40대 21.5% 차지
제주시 63%, 서귀포시 21%, 도외거주자 16% 등 분포
주소지 읍면동서 신청 가능, 위임장 활용한 대리발급도

 제주자치도는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접수 결과 8월 31일 집계 기준으로 신청자 총 8,783명(희생자 33, 유족 8,750) 중 8,432명에 대해 증 발급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유족증 신청자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70대 이상이 3,511명(40%)으로 제일 많고, 50대~60대가 1,743명(19.8%), 30~40대가 1,890명(21.5%), 20대 미만은 1,639명(18.7%)이 신청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5,491명(63%), 서귀포시 1,855명(21%), 도외 거주자 1,436명(16%), 국외 1명(일본)이다.

 도는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항공료, 도내 공공기관 문화관광 시설 입장료·관람료, 주차료 등 감면 시 신분확인에 따른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 4월 1일부터 4·3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을 추진 중이다.

 이는 4·3특별법 제3조에 따라 생존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신청자에 대해 발급이 이뤄지며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 해당 읍면동(제주도)에서,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청 4·3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신청하려는 유족은 신청서, 위임장(대리 신청시), 사진 2매(3×4cm), 주민등록 등․초본,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를 접수처로 직접 방문 혹은 우편(등기)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및 위임장은 도내 읍면동에 비치돼 있으며, 도외거주자들은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유족증을 검색하면 관련 신청서식을 다운 받을 수 있다.

 4·3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주항공에서 항공료 생존자 50%, 유족 30% 감면하고(제주기점), 제주도내 공영 주차장 50% 감면, 도 운영 문화관광 시설 입장료, 관람료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허법률 제주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은 국가 공권력의 잘못으로 인해 70여년의 세월 동안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분들”이라며 “도에서는 유족증을 발급해 유족들의 명예를 높이고 자체적으로 복지시스템을 마련해 유족들의 실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추석연휴를 통해 고향을 방문하는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도 위임장을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한 만큼 많은 관심과 추가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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