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희생자 14명(사망자 8명, 행불자 5명, 수형자 1명)…군사재판 수형인도 포함
심사시스템 가동해 신청자 21,392명 중 현재 17,037명 심의 완료…인정률 79.6%

 제170차 4·3실무위원회 개최 결과 희생자 14명과 유족 1,748명이 추가로 인정 의결됐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위원장 원희룡 도지사)는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지난 달 30일 오후, 제주도청 2층 환경마루에서 제170차 4․3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위원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추가신고 신청 건 중 사실조사가 완료된 총 1,769명(희생자 14, 유족 1,755명)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희생자 14명, 유족 1,748명은 인정 의결하고 유족 7명은 불인정 의결해 4·3중앙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했다.

 심사 대상자 중 희생자는 14명으로 사망자 8명, 행방불명자 5명, 수형자 1명이다. 이중에는 군사재판 수형인 3명(행방불명 2, 수형자 1)도 포함됐다.

 유족 불인정자 7명은 희생자의 5촌 조카와 4·3특별법의 제2조의 유족 범위 미해당자로 확인됐다. 이번 심사를 통해 신청자 총 21,392명 중 17,037명이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인정됐으며, 인정률은 79.6%이다.

 4·3실무위원회는 지난 해 7월부터 상시 심사시스템을 가동해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까지 13차례(2018년 7.2, 8.2, 9.19, 10.31, 11.30, 12.27, / 2019년 1.25, 2.28. 4.30, 5.31, 6. 25, 7. 30, 8. 30) 심사를 통해 총 17,037명(희생자 292 유족 16,745)명이 의결되어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이날 실무위원회에서는 지난 달 22일, 서울에서 진행된 제87차 제주4·3중앙소위원회 개최 결과도 공유됐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70여년의 세월을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오신 희생자 및 유족들의 아픔이 해소될 수 있도록 희생자 및 유족 조기 결정 등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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